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6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대인이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를 실제 발생 비용으로 제한하고 초과 징수 시 반환 청구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초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현행법은 관리비의 범위·산정 기준·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관리비를 실제 발생 비용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과도한 관리비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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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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