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6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대인이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를 실제 발생 비용으로 제한하고 초과 징수 시 반환 청구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초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현행법은 관리비의 범위·산정 기준·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관리비를 실제 발생 비용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과도한 관리비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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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