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6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AI로 생성된 결과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훼손·위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AI 사업자가 생성 결과물에 생성 표시 의무가 있지만, 유통 중 그 표시가 훼손되거나 위작될 수 있어요.
표시 훼손으로 AI 생성물이 실제 정보처럼 전달되면서 허위정보 피해가 발생하고 투명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AI 생성 사실의 표시 훼손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지원과 훼손 방지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AI 생성물이 투명하게 표시되어 이용자가 구분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