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6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AI로 생성된 결과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훼손·위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AI 사업자가 생성 결과물에 생성 표시 의무가 있지만, 유통 중 그 표시가 훼손되거나 위작될 수 있어요.

표시 훼손으로 AI 생성물이 실제 정보처럼 전달되면서 허위정보 피해가 발생하고 투명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AI 생성 사실의 표시 훼손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지원과 훼손 방지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AI 생성물이 투명하게 표시되어 이용자가 구분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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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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