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9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촌 빈집을 아이돌봄·문화·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빈집을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으로만 활용해요.
빈집이 방치되면서 지역 경관이 훼손되고 농어촌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빈집을 아이돌봄시설, 주민 문화시설, 생활편의증진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촌 지역의 유휴 빈집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다시 활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