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9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촌 빈집을 아이돌봄·문화·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빈집을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으로만 활용해요.

빈집이 방치되면서 지역 경관이 훼손되고 농어촌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빈집을 아이돌봄시설, 주민 문화시설, 생활편의증진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촌 지역의 유휴 빈집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다시 활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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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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