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로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해 안전 관리를 체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로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없어요.
폭우와 노후화로 인한 농로 침하·파손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야간 안전시설도 부족했어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로의 노면 파손상태 등을 고려해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정비·개수·보수를 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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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