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9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자 지원 기금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과징금 등은 일반적인 국고 수입으로만 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 침해 피해자들이 상담, 법률지원,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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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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