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6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가정책 추진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여가시설, 프로그램, 전문인력 등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여가정책 추진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수도권 외 지역의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이 확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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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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