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 법이 규정하는 적용 대상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 적용 대상을 '국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통치 대상이라는 의미가 강해서,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의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신 '시민'이라고 부르면서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이자 주권자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민을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9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