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5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생성형 AI로 만든 거짓 정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을 가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을 정교하게 합성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술이 산업·일상에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악용된 신종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비용과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해당 범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딥페이크를 이용한 명예훼손을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