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156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미 범죄정보 교환 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2008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조건으로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정을 맺었어요.
협정은 양국 간 범죄정보 실시간 교환을 핵심으로 하지만, 법체계 차이 등으로 이행이 지연되었어요.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형사개인정보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양국 간 범죄 예방과 대응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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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