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11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미 범죄 정보 교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미 양국은 2008년 범죄 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는 비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법체계 차이와 상호주의 문제로 협정 이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협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문자동조회시스템을 통해 한미 양국이 범죄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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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2026.06.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