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6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치적·역사적 사건의 희생자를 조롱·희화화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것을 불법정보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특히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 표현이 악의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명예훼손이나 혐오 표현만 규제하고 있어서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반복적 조롱·희화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게재·유통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역사적 사건 희생자에 대한 온라인 모욕이 줄어들어요.
  • 온라인 커뮤니티의 건전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