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조치를 지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규모가 작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정보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한계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예산·기술 부족으로 보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정부가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이 강화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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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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