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956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이상기후와 시장 개방으로 농업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응할 수 없으며, 자조금단체 중심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나 농산인의 참여가 부족합니다.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를 법제화하여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고 농업인 협력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농산자조금이 법적으로 체계화되어 안정적으로 운용됩니다.
- 농업인의 공동이익이 증진되고 농산물 수급이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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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