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1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군·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군·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나,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관리와 기관 간 조정이 어렵습니다.

시·군·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관리와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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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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