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0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 조건과 인권을 보호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지침에만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고, 여러 부처가 책임을 나누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겨요.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와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법에 명시해서 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집 과정에서 브로커를 차단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보험 가입을 강제하며, 공공형 사업장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인권이 체계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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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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