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5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광양항·부산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됐지만, 관리기관 지정 부재로 두 곳 모두 입주율과 부지 활용이 저조해 누적 적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입주기관 유치·선정, 임대료 산정·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주체가 필요해요.

항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클러스터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지원·감독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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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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