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0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관련 거짓 지정 행위 등의 형량을 낮춰 경제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받은 자는 현재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경우에도 형량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짓 지정 행위의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승인 없이 사업 시행한 경우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위법행위의 형량이 조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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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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