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낮게 정해서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택지개발지구 안에 의료시설 부지가 있는데, 오래 팔리지 않으면서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꼭 필요한데, 땅을 팔지 못해서 지역 주민 서비스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시행자가 오래 안 팔린 의료부지의 가격을 낮게 정할 수 있게 정했어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택지조성원가 수준으로 팔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신도시에 의료시설이 적시에 들어선다.
-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다른 법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5.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