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25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택지개발사업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 공공시설은 무상 귀속되지만,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이 예산 부담으로 시설 확보를 미루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택지개발 지역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제때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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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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