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25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택지개발사업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 공공시설은 무상 귀속되지만,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이 예산 부담으로 시설 확보를 미루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택지개발 지역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제때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다른 법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