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7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림청·소방청 항공기에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세관 항공기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지만, 산불 진화·인명 구조를 하는 산림청·소방청 항공기는 민간 항공기 기준을 적용받아요.

초저고도 산불 진화 같은 극한 임무 특성을 민간 기준으로는 반영하기 어렵고, 검증된 군용기를 관리전환 받아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해 현장 투입이 지연돼요.

산림청·소방청 소유 항공기에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군용기를 넘겨받은 소방·산림 헬기의 현장 투입이 빨라집니다.
  • 이 법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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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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