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1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유도무기에 준하는 자폭용 무인기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전쟁에서 자폭용 무인기의 활용성이 증명되어 우리 군도 신속한 개발·획득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폭용 무인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운용개념이 유사한 유도무기에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감항인증 적용 제외 사유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가해 신속한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자폭용 무인기의 개발·획득 절차가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