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8847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정비 사업,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합니다.
시장·군수는 5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하고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나 개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됩니다.
- 공동체 활력이 회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