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8822 · 제안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합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이 친일재산 찾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줍니다.

통과되면

  • 친일재산의 환수가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 국민의 참여 기회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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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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