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8822 · 제안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합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이 친일재산 찾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줍니다.
통과되면
- 친일재산의 환수가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 국민의 참여 기회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