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257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일재산 조사 위원회를 다시 설립하고 친일귀속재산 발굴·환수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친일귀속재산 수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보고·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발굴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친일귀속재산의 발굴과 환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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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