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7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합성영상을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상 불법정보 유형에 합성영상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차단 의무 적용에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합성영상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편입시켜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딥페이크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시 긴급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져요.
- 플랫폼의 규제 회피 공백이 메워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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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