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7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 정보 삭제 요청권과 절차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본인만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삭제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대리 요청할 근거가 없고 건전한 성장·발달 침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건전한 성장·발달 침해를 사유로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자의 온라인 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