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6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내 석유 탐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도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투명성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외 석유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지만, 국내 자원개발 사업은 이런 사전검증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동해 심해 시추사업 같은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사전검증 부실과 공정성·전문성 논란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국내 석유 탐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규정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국내 자원개발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 평가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석유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