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석유공사 명칭 오용 시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 유사 명칭 사용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를 정해요.

다른 공공기관의 과태료(500만원)와 비교하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해서 형평성을 맞춰요.

통과되면

  • 명칭 오용 행위 억제력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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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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