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분리 도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계 및 감리 용역은 다른 용역과 분리하도록 의무하지 않습니다.
소방 설계와 감리 용역이 다른 공종 용역과 일괄 도급되면서 소방 업체들이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이로 인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위축되어 소방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다른 공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방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설계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책임감 있는 감리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다른 법안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