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성위원회 위원 규정에서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하여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