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유효기간이 2031년 12월 31일까지예요.
사업 예산이 매년 줄어들어 기간 내에 완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유효기간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요.
통과되면
- 광주가 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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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