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족포식사료(같은 종 동물의 혈액·신체 성분 포함)와 남은 음식물 사료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농장의 사육돼지가 도축 후 혈액의 혈장을 원료로 한 양돈사료에서 ASF 병원체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같은 종 동물의 신체 성분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광우병 같은 질병 전파와 생명윤리 문제로 유럽, 미국 등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ASF 감염 주요 원인인 남은 음식물 사료도 ASF 발병국이 금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

같은 종 동물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 사용을 제한하고, ASF 발병국에서 금지하는 특정 사료 성분과 남은 음식물 사료의 사용을 제한하며 검사·관리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가축의 전염병 감염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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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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