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2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 사료 체계를 축산용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반려동물마다 다른 영양기준이 필요하고 무방부제 표기 허위·과장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의 유형 구분과 영양 표시를 법에 정하고, 품질관리와 안전정보망을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게 됩니다.
- 소비자가 사료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료관리법의 다른 법안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