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9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항공교통 공간정보 갱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운항 안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항공교통 공간정보는 위치·기상·소음 정보 등으로 UAM 운항 안전의 핵심 기반입니다.

현행법은 관계기관의 공간정보 변경사항 통보 의무는 있지만 이를 즉시 반영하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어서 신속한 정보 최신화와 서비스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간정보 갱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신설하여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미래 항공모빌리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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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2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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