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해석상 혼란이 생기고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협의체 운영, 지원센터 운영, 세미나·전시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정책이 명확해져요.
  •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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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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