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1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부 약정으로 수탁자의 제3자 의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기재하면,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집합건물 관리비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원부의 대항력이 내부 약정까지 확장되어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의무를 이행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하며 부족하면 위탁자에게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탁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 회피가 제한됩니다.
-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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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