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탁재산 임대차를 수탁자 외 명의로 하지 못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이 없어요.
권한 없는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탁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수탁자 이외의 명의로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동의할 수 없도록 해서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신탁등기된 재산에 대한 임대차가 수탁자 외 명의로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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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