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9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설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가 오염공기·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를 하지만, 학생별 특성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악화로 학생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현행법은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제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더 엄격한 환경위생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 건강 취약계층 학생이 더 나은 보호를 받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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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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