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생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진단을 명시하고 필요시 기초학력진단을 병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문제로 우울, 불안 등을 겪고 있으며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현행 건강검사는 신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신건강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진단을 함께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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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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