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9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치유농업 법에서 위탁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금지와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치유농업 법에 업무 위탁 규정은 있지만 수탁자의 비밀누설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치유농업 업무의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 정보 보호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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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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