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에 공공기관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집니다.
  •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8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