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0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명칭 변경하여 정체성을 명확히 합니다.
국가가 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정체성이 명확해집니다.
- 회의 사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다른 법안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