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30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향경찰회 법의 명칭과 용어를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 명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경우'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 낯설어요.

법의 의미와 적용대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법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바꾸고 조문의 용어도 '재향경찰회'로 정비해서 명확하게 해요.

통과되면

  •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이 명확해져요
  • 국민들이 법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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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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