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30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향경찰회 법의 명칭과 용어를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 명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경우'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 낯설어요.
법의 의미와 적용대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법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바꾸고 조문의 용어도 '재향경찰회'로 정비해서 명확하게 해요.
통과되면
-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이 명확해져요
- 국민들이 법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다른 법안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