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새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빠르게 하는 임시허가 제도와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새 모빌리티 수단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는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필요가 있어요.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임시적으로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유사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안전성이 검증된 새 모빌리티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 기존 심의 기간이 단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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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