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빌리티 실증사업에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보호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모빌리티 혁신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배상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압류될 수 있어요.
배상청구권과 피해자 명의 전용계좌를 양도·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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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