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폭피해자에게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부분의 원폭피해자는 고령 저소득층이에요. 의료 외에도 생활비와 장례비 부담 문제가 있어요.
현행법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요.
피해자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망 시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원폭피해자의 생활이 더 안정되게 됩니다.
- 유가족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