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9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차규근·이용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원자폭탄 피해자의 2세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장례비 지원 및 사무국 설치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원자폭탄 피해자의 2세와 3세는 일반인보다 각종 질병 이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이 부족합니다.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까지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장례비를 지원하며,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폭탄 피해자 2세의 건강 관리와 복지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