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방사업(산림 보전·복구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민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는 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할 때 사전에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했는데, 평가 업무를 맡길 법적 근거가 없어요.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맡긴 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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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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