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319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토지를 정리하여 등기를 유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등기 사정토지는 관리 주체가 없어 불법 투기와 환경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해요.
권리관계 불명확으로 인해 공공개발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관리 체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소유자가 있으면 보존등기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 후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시켜요.
통과되면
- 토지 권리관계 정비
- 국토의 효율적 이용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5.10.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