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618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미등기 사정토지를 정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국토 효율성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1910~1935) 이후 등기가 되지 않은 소유권 불분명 토지로 전국에 약 63만 필지가 산재해요.
소유권이 불분명해져 관리되지 않고 불법건축물과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면서 주거환경을 해치고 공·사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사정토지 명의인이 간단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유자를 찾지 못한 토지는 국가로 귀속시켜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권이 분명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4.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