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618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미등기 사정토지를 정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국토 효율성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1910~1935) 이후 등기가 되지 않은 소유권 불분명 토지로 전국에 약 63만 필지가 산재해요.

소유권이 불분명해져 관리되지 않고 불법건축물과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면서 주거환경을 해치고 공·사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사정토지 명의인이 간단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유자를 찾지 못한 토지는 국가로 귀속시켜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권이 분명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1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